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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사업전략
#소프트웨어진흥법#기본계획#SW안전#공정계약#SW영향평가#132회
최종 업데이트 · 2026-07-07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23.10.19)

1. 개요

가. 정의·목적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반 조성·진흥과 SW안전·생태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전부개정(2020)하여 산업 진흥 중심에서 가치·안전·생태계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목적은 단순한 산업 육성을 넘어, SW가 사회 전 영역의 기반이 된 SW 중심 사회에서 SW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안전하게 활용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과거 산업진흥법이 '산업의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췄다면, 개정법은 공정한 계약·정당한 대가·SW안전·인력·생태계라는 질적 기반을 법으로 못 박았다는 점에서 성격이 다르다.

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공공 SW 사업에서 과업 범위가 계약 후 무한정 늘어나고(과업 추가), 대가는 그대로여서 개발사가 부실화되는 관행이 오래 지속되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료기기·스마트공장처럼 SW 결함이 곧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지는 영역이 급증하면서, SW를 '납품물'이 아니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할 사회 인프라로 다룰 필요가 커졌다. 이런 배경에서 개정법은 대가 산정·과업 변경의 공정성 확보와 함께 SW안전(SW Safety) 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2. 제5조 — 소프트웨어진흥 기본계획 포함사항

flowchart TB
  P[SW진흥 기본계획] --> A[정책 목표·추진방향]
  P --> B[기반 조성·기술개발]
  P --> C[인력양성·창업]
  P --> D[생태계·안전·재원]

기본계획은 정부가 3년마다 수립하는 SW 진흥의 최상위 로드맵으로, 개별 시책이 흩어지지 않고 일관된 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하는 장치다. 기본계획에 담기는 사항들은 크게 방향 설정 → 기반 구축 → 사람 육성 → 생태계·안전 확보의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으로 큰 그림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술개발·표준화 등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그 위에서 SW를 실제로 만들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창업·기업 성장을 지원하며, 마지막으로 SW의 이용·융합을 촉진하는 건강한 생태계와 SW안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할 재원 조달 계획을 담는다. 이 구조 덕분에 기본계획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행·재정으로 연결된다.

구분 포함 사항(예)
정책 방향 SW진흥 정책 목표·추진방향
기반·기술 기술개발·표준화, 산업 기반 조성
인력·창업 전문인력 양성, 창업·기업 성장 지원
생태계 SW 융합·이용 촉진, 유통·공정 환경 조성
안전·재원 SW안전 확보, 재원 조달·투자 계획

3. 제30조 — SW안전 확보 지침 포함사항

SW안전은 정보보안(기밀성·무결성)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SW의 오작동·결함이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미치는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자율주행 제어 SW의 판단 오류나 의료기기 SW의 오작동은 해킹이 없어도 그 자체로 치명적이므로, 보안과 별개의 안전 관점 관리가 필요하다. 제30조는 정부가 이러한 SW안전 확보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 지침이 안전 기준 → 위험 관리 → 검증 → 사고 대응의 안전공학 절차를 갖추도록 요구한다. 즉 무엇이 안전한지의 기준을 세우고(기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식별·평가하며(위험관리), 실제로 안전한지 시험·점검하고(검증), 그럼에도 사고가 나면 예방·복구할 체계(대응)를 두는 것이다.

구분 포함 사항
안전 기준·방법 SW안전 확보의 기준·절차·방법
위험 분석·관리 안전 위험의 식별·평가·대응(경감)
점검·시험 안전성 점검·시험·검증 방법
사고 대응 사고 예방·대응·복구 체계

SW안전: SW 결함·오작동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활동으로, 정보보안과 구별된다.

4. 주요 제도(참고)

법의 진흥·안전 목표는 몇 가지 구체적 제도로 실현된다. 공정계약은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를 재산정하고 하도급 대금을 보호해 개발사의 부실화를 막고, SW영향평가는 공공이 직접 SW를 개발할 때 민간 시장을 침해하지 않는지 사전에 따져 민간 생태계를 보호한다. SW안전 제도는 앞서 본 확보 지침·진단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안전이 관리되도록 뒷받침한다. 이들은 각각 '개발사 보호–민간시장 보호–사회 안전'이라는 서로 다른 이해를 균형 있게 다룬다.

제도 내용 보호 대상
공정계약 과업 변경 시 적정 대가, 하도급 대금 보호 개발사·근로자
SW영향평가 공공 SW 사업의 민간시장 영향 사전 평가 민간 SW 시장
SW안전 안전 확보 지침·안전진단 이용자·사회

5. 고려사항 및 시사점(기술사 관점)

  • SW안전의 중요성 증대: 자율주행·의료·스마트공장 등 임베디드·CPS 영역이 커질수록 SW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며, 기능안전(ISO 26262 등)과의 연계 설계가 요구된다.
  • 정당한 대가 확보: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연동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과업 변경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실효성의 관건이다.
  • 생태계 관점: 오픈소스·상용 SW의 이용 촉진과 공정 유통 환경 조성으로 산업 저변을 넓히며, 제도가 규제가 아닌 생태계 성장의 촉매가 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 법·제도의 실행력: 기본계획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원·성과지표와 결합해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SW 산업 진흥·안전·생태계의 법적 근거 로, 제5조 기본계획에 정책방향·기반·인력·생태계·안전·재원을, 제30조 SW안전 지침에 안전 기준·위험관리·검증·사고대응을 담도록 하여 공정계약·영향평가와 함께 SW 중심 사회의 질적 기반을 세운다.